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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과태료 강화!내비 대신 사용시에도 주의!|월드넷 렌터카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며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 강화와 범칙금 과태료 상승,

징역형도 더욱 무거워지는 등 엄중하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9년 12월 1일부터 실행되었습니다.

 

 

개정법 실시 후의 법규위반 벌점, 과태료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등(소지) 위반점수

1점3점

※새롭게 징역형이 추가됨.

위반을 반복할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 적용가능

 

■휴대전화 사용 등(소지) 과태료

・대형차:7000엔→25000엔

・보통차:6000엔→1만8000엔

・이륜차:6000엔→1만5000엔

원동기장치자전거5000엔→12000엔

 

■휴대전화 사용 등(교통 위험) 위반점수

2점6점(면허 정지)

※이에 관해서는 범칙금의 납부로 형사책임을 면하는 교통위반통고제도 적용외.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처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

운전중 스마트폰 조작은 매우 위험합니다.

잠깐의 순간이라도 차는 여전히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눈을 판 동안 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내비게이션을 주시하는 것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2초 이상 화면을 들여다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내비를 조작할 때에는, 완전히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정차시킨 후,

사이드브레이크를 건 상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tsa.or.jp/new/koutsuhou-kaisei.html

항상 안전운전을 마음에 새기고, 홋카이도 여행을 즐겨 주세요!🚗💨💨